제도안내



관계법령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

제13조 (개발성과물의 확신 및 기술이전)
  1. 1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신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   1. 1.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
    2. 2.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ㆍ단체와 대학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    3. 3. 전문인력의 양성
    4. 4. 연구기관 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
    5. 5.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
  2. 2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연구기관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  3. 3 개발성과물을 부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.
  4. 4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.
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제16조 (개발성과물의 이전)
  1. 1 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을 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.
    1. 1.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
    2. 2.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의 내용
    3. 3.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개발성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서
  2. 2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
    1. 1.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
    2. 2.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여부
    3. 3. 기술이전의 필요성
    4. 4. 기술료
    5. 5.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
    6. 6. 기술이전시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
    7. 7.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  3. 3 제 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4. 4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 13조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연구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한다.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해야할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  5. 5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요청을 받은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6. 6 연구기관 등이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은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 1항에 따라 기술이전을 신청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 2항 및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제 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술이전승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    1. 1.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
    2. 2. 「방위산업법 시행령」제 68조 제 7항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
  7. 7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방위사업관리규정

제174조 (기술이전)
  1. 1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내의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(이하 "기술이전"이라 한다)하거나,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2. 2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품원은 DTiMS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, 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,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, 관계기관은기술이전,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.
제175조 (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)
  1. 1 영 제3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에 기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.
    1. 1. 기술이전의 목적
    2. 2.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
    3. 3. 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
    4. 4. 기술료 감면 사유
  2. 2 기술보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  다만,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에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  1. 1.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여부
    2. 2.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
    3. 3. 해당 기술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수행계획
    4. 4. 기술이전 필요성(이전 기술의 민수분야 파급효과 포함)
    5. 5. 기술료 산정기준ㆍ징수액 및 징수방법
    6. 6. 기술료 감면 사유
    7. 7. 기술이전 절차 및 문제점
    8. 8. 기술이전시 업체가 준수해야할 제한사항
    9. 9. 기타 기술이전시 필요한 사항
  3.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기술자료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으로부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송부받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
  4.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사업본부, 국과연, 기품원, 방산기술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에 통보한다.
  5. 5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술이전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    1. 동일국가로 동일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하는 경우
    2. 양산사업 수행을 위해 동일 기술을 반복하여 이전하는 경우
  6. 6 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1. 1. 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,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
    2. 2.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3. 3. 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4. 4.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
  7.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제176조 (기술이전 계약 및 조치사항)
  1. 1 기술보유기관은 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되는 기술의 범위 및 내용, 기술료ㆍ기술료 지급방법 및 납입시기 등에 관한 사항, 기타 기술 이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2. 2 영 제36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,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일반업체 및 기관의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1.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는 청장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.
    2.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해 이전받은 기술을 청장의 승인없이 민수품(수출품을 포함한다)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3.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4. 계약서에는 업체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5. 계약 후 업체는 기술보유기관이 요청 시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6.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3. 3 기술보유기관은 기술을 일반업체 및 기관에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,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.
  4. 4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절충교역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예비승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