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



기술도우미

기술도우미 절차

  • 기술 도우미 신청
    (기업)
  • 신청서 검토 및
    기술 도우미 지정(ADD)
  • 기술 지원 일정 조정
    (ADD-기업)
  • 기술지원(상담/자문 등)
    (ADD-기업)
  • 기술도우미 수행
    결과보고서 제출(ADD)
  • 기술도우미 결과 관리 및
    사후처리(기업-ADD)

국방기술 민수사업화 기술 도우미란?

  • ADD 보유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등과 관련하여,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적인 문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제공
  • ADD에 소속된 전문 분야별 기술 도우미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국방기술을 민수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

어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나요?

  1. 1 국방기술이전 상담 및 이전 기술에 대한 A/S
  2. 2 기업의 기술수요 상담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
    • 기업의 기술수요 상담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
    • 국방기술 민수 사업화 아이디어로 공개된 기술
  3. 3 ADD 시험시설 및 장비 지원
  4. 4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및 기타 기술상담 (보안 사항 제외)

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  1. 국방벤처센터 등록 기업 및
    방위산업체

  2. ADD와 협약을 체결한
    기업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사

  3. ADD 보유기술을 이전 받았거나
    향후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

지원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요?

무상지원 단순 기술 상담 및 기술교육 (일회성 상담/교육)
  • 단, 2일 이상의 맞춤형 기술교육 등 지원 성격에 따라 관련 경비(실비)를 부담할 수 있음.
  • 기술이전은 해당 없음.
계약체결 국방기술이전 및 ADD 시험 시설/장비 이용을 위한 기술용역 수행 시

기술도우미 신청방법

기술 도우미 신청서를 작성 후 기술 도우미 요청 공문에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신청

공지사항 목록
지원분야 문의전화 이메일 신청시
기술이전 및 민수사업화 042-821-0950 techdoctor@add.re.kr
시험시설/장비지원 042-821-3851 tech@add.re.kr
맞춤형 기술교육 042-821-2795 jgmoon@add.re.kr